당·청간 이견 … 회동결과 감세논란 분수령 예고

당·청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철회 논란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 상수 대표가 17일 조찬 회동을 할 예정 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감세철회 논란과관련,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늘린다'는 기존의 감세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 여당 내에서는 감세방안에 대한 수정론이 힘을 얻는 양상이어서 이날 회동이 감세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모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밝히고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재정위에서 "내년 국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연소득 8천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즉, 종합소득세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은 35%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20%로 내리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 대표도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소득세는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등 부분적인 감세 철회안을 주장해 청와대와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내세웠는데 2010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35%, 22%에서 33%,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국회는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2012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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