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 종 성 충북도의회 의원

지난 12일 모 방송사 뉴스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기사가 방송되었다. '돈이 없어 지방세를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순금거북과 순금골프공 등이 나오는 장면을 방영하였다. 납세의 의무를 피하려고 개인자산을 은닉해 놓은 것이다.

절박한 지방재정력

지방재정자립도 25.1%. 충북의 현실이다. 3조원 가량의 충북 전체 예산 중 25.1%만이 지방세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충북의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309조 1천억여원 중 1%에 해당하는 3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25.1%라는 것은 아주 열악한 충북의 재정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일본에서 첫 파산한 지자체가 탄생했다. 일본 북해도의 유바리(夕張)시이다. 유바리시는 시를 관광도시로 변모시키려 방만한 투자를 했으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재정파탄을 맞았다. 2007년 3월 유바리시는 재정재생단체가 되어 중앙정부의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유바리시는 공무원 수도 절반으로 줄이고, 살아남은 공무원의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 더욱이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마저도 경매에 내놓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먼 나라 남의 일만이 아니다. 올 7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하였다. 이제 우리의 지방재정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파산당하는 자치단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법이 도둑을 양산한다?

충북도의 2010년도 지방세는 6천281억 4천만원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291억원으로 충북 1년 지방세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전국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천19명에 1조 69억원이며, 충청북도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6명에 121억 9천800만원에 달한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취득세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대부분 세금도 포함해서 지불한다. 물건을 사고 나서 30일 이내에 세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다.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의 취득시에는 등록세는 즉시 납부하지만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120조). 먼저 부동산·자동차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니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다.

누구나 물건을 살 때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물건을 산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도둑이 되는 것에는 계획을 세워 물건을 훔치는 놈도 있으나,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니 훔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훔치는 도둑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득세 체납자가 그러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취득세를 취득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여 등기 설정 후에 납부하도록 하니, '견물생심'의 이치를 통해 도둑을 양성하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병치료에 있어서도 병이 걸린 후 치료를 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취득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 체납 방지대책을 강구하길

그나마 2011년부터는 취득세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2014년에는 개인의 경우 등기·등록시 통합취득세를 전액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일부 방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이 감소하길 바란다.

충북도의 체납액은 매년 240억원 (2006년 208억, 2007년 225억 2008년 243억 2009년 234억, 2010년 11월 291억)이 발생하며, 결손처분액은 매년 44억원 (2006년 52억, 2007년 56억 2008년 52억, 2009년 51억, 2010년 11월 10억)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체납액이 발생한다면 5년 후 결손처분액은 220억원 정도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 체납건수는 평균 2만3천건이다. 지방세 체납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결국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정착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세금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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