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 원포인트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 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 신고를 하고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동 제한을 명령받은 도축장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홍보비, 방역교육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정기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