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타미플루 200명분 확보 농장주·방역대원에 공급

충북 청원·청주·진천 등 3개 시·군 35개 닭·오리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14일 야생조류에서 첫 양성반응이 나와 닭·오리 등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미호천변을 포함, 반경 10㎞를 이날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관리지역엔 청원군 오창읍과 청주시 일부, 진천군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관리지역에 포함된 35개 닭·오리농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출하를 원할 경우엔 검역관의 사전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는 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200명분을 확보해 닭·오리 농장주와 방역대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진천군 초평면과 음성군 대소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접수된 의심신고 2건에 대한 정밀점사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 나올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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