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확대를 통한 경제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 삼성 및 교보 등 3개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하여 신고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을 2001년 2월 16일 수리함에 따라 이들 3개사는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장애인과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발생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금을 종신토록 지급하여 장래 경제생활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한 소득보장형이외에 암보장형과 정기보험형이 있다.

 당초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우려하여 단독으로 개발ㆍ판매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보다 보험가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사용하면서 예정이율과 사업비는 다른 상품보다 저렴하도록 낮게 책정하여 23개 생보사가 공동으로 개발ㆍ판매하도록 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저촉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이들 3개사만 단독으로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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