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19일 현재의 개발촉진지구 선정방식과관련,『댐수몰지역 등 규제지역이 많은 시.군도 개발촉진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금년중으로 관련법령의 정비를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다 좌절된 제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건교위에 출석,『현행의 개발촉진지구 선정 방식을 개선,제천지역도 선정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송광호의원(제천.단양)의 질문에 『현재의 선정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역의 낙후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이와관련,『제천.단양과 같이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관이 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법령을 개정,제천.단양지역이 개촉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제천시는 지구당 5백억원의 국고지원과 각종 조세지원,토지수용권 등 국가가 해당지역의 발전을 직접 지원하는 개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98년 「제천개발촉진지구」지정을 신청 했으나 관련법령의 미비 및 충주호 수질보전 대책 등을 내세운 환경부의 반대로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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