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충북 총 50곳 … 살처분 10만마리 넘어

충남 천안과 보령, 당진에 이어 예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농림부 집계상 충남에선 6번째로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4면〉

도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 3천마리 가운데 5마리가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 농장은 구제역이 발병한 당진군 합덕읍 돼지농장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안양의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발생농가를 비롯해 역학관계에 있는 연기군 농가 등 2개농가에서 키우는 돼지 4천200 마리를 18일 모두 살처분 했다.

도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축장의 소독실태가 완벽하고 출하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출하 전용도로를 선정한 뒤에 폐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이날까지 살처분·매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 70억 원을 선 지급했으며 긴급방역비로 특별교부세 3억5천만 원을 긴급배정했다.

이동통제초소는 227개로 확대돼 2천30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살처분은 16만3천 마리의 대상 가운데 13만4천 마리를 마쳐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예방접종은 78만3천 마리 가운데 76만8천 마리가 끝나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구제역 발생지역은 18일 오전 현재 6개 시·군 5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27일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은 22일만에 충주 8곳, 제천 1곳, 청원 3곳, 진천 10곳, 괴산 10곳, 음성 18곳 등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접수된 의심신고는 162건에 달하고 정밀검사가 진행된 100건 가운데 9건만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신고는 41건에 이른다.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매몰처리된 소·돼지는 108가구 10만8천816마리에 달한다. 도내 전체사육규모 가운데 소는 1.6%, 돼지는 23%가 땅 속에 묻혔다. / 김강중·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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