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상영 20분전에 예매를 취소할 경우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됐을 때는 입장권 요금을,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됐을 때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잇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관람표준 약관을 전국극장연합회와 서울시 극장협회로부터 심사청구 받고 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화표 예매 취소의 경우 20분 이후부터 상영직전까지는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종전 영화시작 30분전까지만 허용됐던 환불을 시간대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된 것.
 또한 영화상영 지연에 따른 보상규정도 마련돼, 30분 늦어질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을 돌려받고 1시간 이상 지연될 때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돌려받게 된다.

 이밖에 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예약했을 때는 상영 20분전까지는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전화ㆍ인터넷 예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의 시행에 따라 환불을 거부당한 관객(전체관람객의 1% 전제)의 전체소비자 피해구제 효과는 25억 여원 상당(입장료 6천원 경우)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영화관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분쟁의 사전방지 및 예약문화 정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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