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만 시켜놓고 나몰라라 … 도교육청·청주시 볼멘 소리

충북도내 초·중·특수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불과 20여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본보 1월 31일 1면, 2월 2일 2면 보도>98억5천만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한 청주시가 이중 일부인 20억원 가량을 지역 농가가 생산한 직지쌀을 구매하려는 현물지원 방침에 충북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내용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전액 현금지원이 아닐 경우,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며 청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무상급식 분담금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쌀을 구입해 생산 농민과 소비자인 학생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청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는 시장의 임무로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설마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시행이 무산될까하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도교육청과 청주시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태다. 경우에 따라선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간의 갈등 이면에는 무상급식 합의의 한쪽 상대방인 충북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무상급식 합의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도 불충분했다는 반응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 모두 충북도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내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을 청주시가 요구한다면 응당 충북도가 적극 나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가 합의내용에도 없는 요구를 들고 나온다면 그때마다 일일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대로라면 사실상 교육청 주관의 무상급식 시행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 관계자도 "도와 도의회에서 분담금액을 정한 뒤 기초 지자체에 할당시키면 (무상급식이) 다 끝나는 것이냐"며 "청주시의 분담금액중 쌀 구입비 단가를 정부양곡 기준으로 한 것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한 일이지, 정작 분담하는 청주시와는 일언반구 협의한 적도 없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시민의 세금인 분담금으로, 학생들에겐 질 좋은 음식 제공과 함께 지역의 농민과 시민을 함께 생각해야 명분있는 사업"이라며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온갖 홍보효과는 도와 교육청이 다 차지하고, 정작 100억원을 투자하는 청주시는 그저 돈만 내놓으란 말이냐"고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다시 9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얼마나 간극이 좁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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