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백55억원 지자체에 지원 재발 방지

농림부는 지난24일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구제역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구제역 유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히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장검사 및 소독비 등 구제역방역사업비 2백55억원을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하며, 소규모 농가의 공동 소독을 위해 필요한 소독방제 차량, 소독비용 등에 65억이 추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전국 44개 가축위생시험소에 방제차량을 지원하고 1백63개 시군에 차량부착 소독장비를 지원하며, 공.항만의 국경검역 및 일선 시.군의 국내방역 추진실태를 범정부차원에서 점검,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 추진점검반을 편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2.24∼4.30)중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방역 추진실태 점검을 위해 농림부·행자부·검역원·축산기술연구소 및 농협 소속 관계자 등으로 35개반(83명)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실태,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운영상황, 전국 일제소독의 날?소독실태 및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도축장과 가축시장의 소독설비 설치여부 및 소독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영국·대만·몽고·태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키로 하였다고 강조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하여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과 구제역 발생국 농장을 방문한 경우 귀국후 최소한 14일간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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