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1일 현장체험은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매월 2회씩 실시할 계획인데 1회에 20~30명의 희망자들을 5개조로 나눠 불법 주긿정차 차량에 대한 양심경고장 부착과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펼치게 된다.
상당구는 이를통해 단속요원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단속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준법의식 함양, 단속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 현장체험은 청주시의 교통시책 설명과 함께 이론교육도 병행 실시하며 현장체험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상당구청 경제사회과(229-3525)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