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가 다시 논란으로 등장했다. 경기도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 관련 조례를 처리한데 이어 충북도의회에서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의회는 보좌관제 신설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도의원들의 잇속챙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급보좌관제는 도의원 2∼3명당 1명의 '공동보좌관'을 두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예산심의나 현지 실사에서도 보좌관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의원 보좌관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데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광역의회가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허용한다면 기초의회도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원들의 의정비외에 추가로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둔다면 많은 추가 예산이 수반된다.

사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6년 유급제 도입이후 수차례 의정활동비를 인상, 매년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의정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는 돈이다. 그런데도 별도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한다. 굳이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몇몇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비로 개인 보좌관을 쓰면 될 일이다.

문제는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볼 때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92년과 199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에서 위법 결정을 받아 무산됐기 때문이다.

법을 지켜야하는 지방의원들이 법을 위반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방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두려면 국회에서 법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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