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금고 밀착경영.지역은행 역할담당 계획

금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하나로신용금고, 신흥상호신용금고 등 도내 5개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금고들이 밀착경영을 통한 지역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신용금고들은 제 2창업의 각오로 지방은행, 도민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건전정,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회사 명칭 변경, 새로운 여.수신 상품개발 등으로 틈새시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금고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는 7월부터 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온라인, 공과금, 자기앞수표발행 등의 업무 다양화로 고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고업계중 전국7위의 자본금 규모인 하나로신용금고(대표이사 고덕영)는 상호저축은행 전환을 계기로 지역금융기관의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인, 자치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올해 50~7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현재 94억968만원)을 늘리고 영업점을 4~5개 늘려 영업점포망을 천안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외이사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선임 등으로 투명 경영을 통한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도입해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자본금이 51억원인 신흥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이규식)도 금고 명칭을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계획하는 등 지역특화, 소매금융 전문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로금고 홍익표 이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자본금 증대및 점포수 확충 등으로 지역밀착형 소액다계좌 영업전략과 새로운 여수신 상품 개발을 통해 거래대상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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