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품 소프트웨어 인증서 부여

앞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는 정품 SW사용기관을 표시하는 인증서가 부여되고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SW불법복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검찰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SW관련 정부산하 기관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3월부터 4월까지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며 공공기관 기업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실시하는등 처벌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품 SW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불법복제를 막는 근본 대책으로 보고 모든 부처와 공동으로 대 국민 홍보를 비롯하여 SW 지적재산권 교육과 정품 SW사용 인증제도 도입 ,법·제도 정비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W불법복제 방지 공익광고와 반상회 홍보, 포스터 게시등 대 국민 홍보와 함께 공무원·교사·학생등을 대상으로 SW지적재산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품 SW사용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품 SW사용 실태와 정품 SW 사용인식 정도를 조사, 정품 SW사용기관임을 표시하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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