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충북도 유통감시운동 전개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가짜휘발유·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 사용(본보 2월14, 15일)과 관련 충북도와 함께 「가짜 휘발유 근절과 불법연료 유통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5일 청주경실련은 조세, 환경, 경제정의 차원에서 납세자의 날인 3일을 기점으로 충북도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시민 캠페인, 감시와 고발전화(221-9898) 운영, 가짜휘발유긿유사휘발유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대안제시와 관련법 개정촉구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짜휘발유의 유통 및 사용량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2월 산업자원부에 석유사업자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빠른시일내 관계기관과 관련업계를 참여시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청주경실련은 충북도가 추진키로 한 석유류 품질검사 강화, 유사석유류 유통감시 모니터요원제 운영, 석유류 유통질서 대책반 활동 강화 등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가짜휘발유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생성, 엄청난 액수의 조세포탈과 세수감소,자동차 피해, 유통질서 및 사회질서 혼란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단속근거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판매업자가 직접 주유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는 등 현행 법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현재 김원길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공회전 차량 및 불법휘발유의 제조 공급 판매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벌을 가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한편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청주경실련과 대전경실련이 휘발유의 전체소비량에 비해 가짜와 유사휘발유의 사용이 가장 심각한 곳이 충청지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운동을 전개한다』며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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