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자금 대출지원 10%도 못미쳐

 대형할인점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출점이후 재래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및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거리시장,북부시장,중앙시장,복대가경시장등 9개 청주지역재래시장 대표자들은 5일 충북도의회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현실에 맞는 금융지원대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충북도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에따르면 도는 이마트,롯데 마그넷,농협하나로클럽등 대형할인점의 청주권 공략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영업난을 겪자 지난해 청주,괴산,보은등 3개 시ㆍ군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점포당 3천만원씩 모두 28억원을 책정,농협과 연계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점포시설 개선자금 신청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데다 이자율도 8%로 높고 충북신용보증조합의 보증수수료(1%)도 영세농민들을 위한 농업신용보증기금(05%)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충북신보로 부터 보증서 발급을 받더라도 농협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바람에 지난해 46건의 대출신청을 받고도 정작 대출받은 건수는 10건에 2억6천5백만원에 그치는등 시설개선자금은 영세상인들에게는 「그림속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재래시장 대표들은 소모성 시설자금으로 분류되는 점포시설개선자금을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현실화시키고 이자율도 5%대로 인하하되 차액은 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매장면적 3천평방미터 이하는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무서 신고로 개장해 가능해 대형슈퍼체인이 오픈하더라도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는만큼 이를 규제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건의해줄것을 건의했다.
 박영신육거리시장연합회장은『재래시장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책정된 시설개선자금의 대출이 지금처럼 까다롭다면 있으나 마나하는 것 아니냐』며 『어차피 지원해줄거라면 다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자도 인하했으며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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