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사무소는 최근 고용불안의 악화로 인한 장애인 실업방지 대책을 위해 3월 한달동안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 공단 이사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우선 배려해 줄 것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의 각종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공단은 특히 금년도 장애인의무 고용업체의 고용률을 현재의 0.91%에서 1%달성을 목표로 전국의 의무고용대상 1천9백25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부담금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적극 권장하여 금년도 장애인 1만명 취업알선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때는 1%미만 업체는 1인당 월 31만6천원, 1%이상 업체는 27만3천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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