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7일 총무회담을 열어 의약분업 분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담에서 전체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굛자민련측의 약사법 수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요구를 거부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 정창화총무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동석해 처리한 개정안(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을 2여가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정부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이 마련된다면 복지위 개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3당총무는 이와함께 오는 10일까지만 합의된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 연장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10일간 연장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 11일이후 국회는 공전하게 됐다.
 한편 국회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민간경비업자의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과 선거조직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위 구성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논란끝에 심사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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