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지는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 1필지, 85㎡초과 1필지)를 용도와 규모를 조정해 공급하는 것이다.
청주시 북부권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7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여야하며, 신청접수는 28~29일 이틀간, 계약체결은 30일이다. 자세한 문의는 LH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LH충북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043-220-8824~5)으로 하면 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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