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사철을 맞아 이용주민의 불만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봄철 이사성수기인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등에 대해 특별 단속키로 했다.

 또 시굛군등 일선행정기관과 운수단체에는 이사화물 불편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해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편 부당행위로 인한 불편사항과 이사화물 훼손, 멸실등에 대해 신고,접수 처리토록 했다.
 한편 도는 이사화물운송 계약시 약관과 피해보상 조건을 살피고 이사 당일 발생한 물품의 파손과 훼손이 발견되면 이사운송업체 종사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등을 찍어둘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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