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음식업과 숙박업 서비스업 병의원 학원 등이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될 방침이다.
영동세무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는 자영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전문인적용역업 소매업 병·의원 학원 법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신용카드의 가맹을 적극 권장한다.
세무서는 이달중으로 자영업체들의 신용카드 미 가입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의 가입을 권장하고 불응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후 수익금액 탈루 여부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을 확대 하기 위해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자와 협의해 저렴한 가격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하는 사업자에대해 연간 5백만원 한도에서 발행금액의 2%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등 가맹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 할 방침이다.

영동세무서 관내 신용카드가맹 비율은 28.5%로 전국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영동세무서는 이달부터 요식업 소매업소 등이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시 대금결제를 종전 현금과 수표 등으로 하지 않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구매햐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