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자만 시공 농민 부담해소

 최근 폭설로 진천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동화비닐 온실 피해복구시 자가 시공이 가능하게 돼 피해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됐다.
 진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자연재해복구지침에는 지난 폭설 피해 농가들이 자동화비닐 온실을 설치할 경우 온실 전문시공업체에서 시공토록 해야만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천지역 장미, 채소, 국화 등 폭설피해 89농가들은 피해복구를 전문시공업체에 맡길 경우 시설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진천화훼조합에서도 시공능력이 있는 사람이 6명에 이르는 만큼 자가 시공이 가능하도록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자동화비닐온실 피해농가가 재해복구시 자가 시공을 할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제작ㆍ보급한 「농가보급형 자동화비닐 온실 표준설계도」를 작성해 시장ㆍ군수에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자동화비닐 온실의 자가시공 과정을 지도, 감속하기 위해 「온실시공 감독단」을 구성 운영하고 농가에서 제출한 시공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추진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실제로 정부의 ㎡당 자동화비닐온실 피해복구 지원비는 2만1천7백40원에서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시공비가 너무 적지만 부족하지만 이번 지침 변경으로 자가시공을 하면 복구비가 현실단가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온실시공감독단」을 구성 운영키로 하는 한편 오는 12일 덕산면 산수리 중방마을회관에서 자동화비닐하우스 설치 예정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자가시공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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