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살미농협(조합장 임병호)이 충주시 농협인사위원회의 전무발령 조치에 반발해 이 조합으로 발령 받은 전무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1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농협충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살미농협 조합장의 요청으로 충주시 관내 회원농협 14명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임시인사위원회(위원장 서우범.금가농협 조합장)를 열어 당시 살미농협의 김모 전무(53)를 공석중인 신니농협으로 이동시키고 수안보농협의 권모 상무(51)를 살미농협 전무로 승진,발령 했다.

 그러나 살미농협의 이사들이 『조합에 중책인 상무가 2명씩이나 근무하고 있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아 당사자인 권전무는 발령만 받고 일정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참사직으로 1개월여를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충주시지부와 인사위원회가 임조합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줄것을 요구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임조합장은 이사들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살미농협 이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무 발령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전무자리가 필수 직책이니 만큼 차라리 전무 발령을 받아들이고 2명의 상무중 1명을 다른 조합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 않고 있다.
 인사위원들은 이와 관련, 『조합장 자신이 요청한 안건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놓고 해당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조합장이 책임이 있는 만큼 이사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협충주시지부도 임조합장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들이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살미농협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 등 중앙회 차원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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