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공사 지역업체 설자리 없다]-(상)건설비용 역외유출 심화

최근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업체들은 '강건너 불구경'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본보 3월 22일자 5면>

지역에서 벌어지는 관급공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거나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민간아파트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점과 실태, 타 지역 사례 등을 3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 편집자

◆건설비용 고스란히 빠져나가= 올해 충북 도내에 계획된 아파트 건립계획은 총 1만여 가구로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지역별로 30여개 단지에 이르고 있다. LH를 비롯해 외지 시공업체들과 시행사들은 자회사나 기존의 협력업체 위주로 공사를 발주 또는 하청을 줌으로써 지역업체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완공되기 까지 기초 토목공사부터 마무리 조경공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총 20여 개의 공정별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 대부분이 국내 중견 건설회사인 만큼 아파트 분양가격도 만만치 않아 막대한 분양대금이 고스란히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승인권자인 시·군 지자체에서는 대형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공사참여 보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화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간담회 이후 일부 시공현장에서 소수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 중 부도가 발생할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다 일부 업체는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공사비를 협력업체보다 높게 부르는 사례도 허다하다"며 "일선 현장에서도 아파트의 생명인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많이한 업체를 선호한다"고 했다.

◆LH공사·풍림산업, 지역업체 하도급 외면 여전= 실례로 LH공사가 청주 성화2지구에 발주한 아파트 '휴먼시아 다안채' 시공사가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해 원성을 사고 있다.

LH공사는 청주 성화2지구에 533세대(84㎡)의 공공분양 아파트 '휴먼시아 다안채' 아파트 공사를 발주해 풍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공사 참여 건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풍림산업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같은 성화2지구에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 호반건설은 지역 전문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공사의 7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맡겨 대조적이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휴먼시아 다안채' 아파트 골조업체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협력사 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 하지만, 풍림산업은 현장소장이 내정한 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모종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민간기업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LH공사에서 정부시책과 달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자격과 기술력을 문제삼아 지역업체의 참여를 기피해도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시가 발주한 공사에는 이 조례 적용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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