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사업소, 공사금액 크다는 이유에 지역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무시한 처사"

최근 일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인 아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충북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관로 부설공사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삼승)(추정가격 14억 원)'를 발주하면서, 단지 공사금액이 크다는 이유와 하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 부대공사로써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도로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덤프장 설치 공사를 별도의 공정으로 잘못 이해한 채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하수도관 부설공사시 반드시 따라오는 부대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에게 하수관을 부설할 때 땅을 파지 말고 하수관을 부설하라는 격이며, 단순히 공사금액이 크다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사입찰참가자격 정정 건의문을 발송했다.

청주지역의 한 전문건설회사 대표는 "하수도관 매설을 하면서 부대공사로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 모터펌트 설치공사를 부대공사로 보지 않는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 관로 부설공사는 모두 위법하게 발주된 것이냐"며 발주관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처사에 분개했다.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이 같은 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반하는 것이며, 상·하수도공사의 종합건설업 발주시 나타나는 일괄 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 폐해 또한 간과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수도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는 공사금액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 업역으로 분류돼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공사금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더라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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