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행자부·농림부·건교부 등 6개부처와 경기, 충남·북 관계관으로 구성된[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위원장 농림부장관)를 개최하여 구제역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조치 및 국내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부는 최근 구제역이 유럽·아시아·남미·중동 등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전국 공굛항만에서의 검역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우선 공항만에서의 해외여행객의 휴대물품 검색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본부인원 29명을 공·항만 현장에 추가로 투입하여 휴대 육류 및 수입건초류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조치도 강화돼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월 4회 실시하고있는 전국 일제 소독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구제역 방역업무를 포함하여 시·군에서 구제역 소독 등 방역업무를 실시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시·군에서 방역업무 담당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시는 조속히 충원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22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기하여 일제 소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2∼23 양일간에 걸쳐 농림부·농진청·농협 등 160개 현지조사반을 편성하여 전국 전 시·군에 대해 공동방제단 활동상황 등 구제역 방역 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구제역 재발 방지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농림부관계자는 『정부와 축산농가는 구제역 유입과 재발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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