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담배회사들이 불법 광고및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담배제조독점이 해제되는 것을 기화로 외국담배회사들이 담배사업법및 국민건강증진법등에서 업겪히 규제하고 있는 단란주점과 레스토랑,호프집,PC방,커피솝,나이트클럽등의 유흥업소에 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품 판매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
 또한 유흥업소등에 진열장 설치조건과 경품등의 제공을 내세워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담배회사들의 불법 담배광고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8일 각 시도및 한국소년보호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장,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등 관련단체에 불법 담배광고행위에 대해 금지,제한조치를 취해 줄것을 지시했다.

 실례로 청주지역의 경우도 성안길 주변의 상가와 용암동, 가경동, 충대후문등의 일대 2백여개의 업소에서 이같은 외국산 불법광고및 판촉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씨(38ㆍ청주시흥덕구)는 『불법 담배광고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적발및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며『청소년 흡연 예방및 불법 담배광고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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