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본부장 김일헌)은 '고추농작물재해보험'을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괴산군 관내 지역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본격 판매한다.

정부에서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가입기준은 농지단위로 하며, 고추 농작물을 1천5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수확량감소를 보상해주던 방식에서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은 피해에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하며, 사고 발생 시 마다 피해율을 적용한 손해 액이 소손해면책금 30만원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액을 생산비보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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