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하는 소독약품은 26일부터 5월24까지 한달동안 지역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동원해 관내 4천500여 축산 농가를 방문, 축사와 가축매몰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축사 출입구 소독기 설치 ▶ 농장별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기록 ▶소독약품 수불부 기록 비치 ▶)축산농가 출입자·차량 통제 등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규정 준수사항 등을 지도한다.
특히 행정기관 단속시 적발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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