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본부장 김일헌)은 이달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괴산 관내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에서 농업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가입기준은 농지단위로 하며, 면적이 1천㎡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총면적이 3천㎡이상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옥수수 품종으로는 미백2호, 미흑찰, 일미찰, 얼룩찰, 찰옥4호, 대학찰, 연농2호이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는 옥수수품목도 2009년 시범판매 실시 이후 강풍, 호우, 우박, 한해, 멧돼지 피해 등으로 괴산관내 9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 한 바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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