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의무공동도급 인접 시·도 확대 추진

공공공사 지역제한에 이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건설공사도 인접한 2~3개 시·도 단위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별도로 입법예고 과정을 밟기보다는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법제처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단일 시·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인접한 시·도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입찰이 인접 시도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의무공동도급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공사에 인접에 우수한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해 시공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광역 지자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사 금액은 284억원 미만.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40%이며, 필요한 경우 49%까지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를 인접 시·도로 확대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지역제한 입찰과 마찬가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인접한 시·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제한 입찰에 이어 해당 지역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 계약제도들이 잇따라 인접 시·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자 지역업계는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내 공사 물량이 인접 지역에 비해 적은 일부 지자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모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확대하면 제도 본래 취지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역공사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전면 확대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지역제한 입찰 확대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번주에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지역제한 확대를 발주공사가 2~3개 시·도도 걸쳐져 있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지역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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