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재해보험 11일부터 본격 판매

충북농협(본부장 김일헌)은 '벼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11일부터 7월8일까지 청원군, 진천군 관내 지역농협에서 본격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대상 가입품종은 일반벼로 찰벼, 특수미, 초다수성은 제외되며, 재배 양식은 직파를 제외한 기계이앙인 경우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 害), 화재이며,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도 보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보험료의 50% 또는 75%를 지원한다.

가입은 경지단위로 하되 농가당 4천㎡(약 1천200평)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 중 1천㎡(약 300평)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제한된다.

피해사항 신고는 보상범위의 손해가 발생하는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평가 실시 후 보험금을 결정한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