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통합법 적용 변수로 대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충북 청원군이 선정되면서 정부가 다음달 예비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를 청주·청원·증평 일원(17.14㎢)과 충주 앙성면과 주덕읍(8.81㎢)을 포함한 6개 지구를 확정,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현재 민간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청원군 일원으로 지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바로 각종 지역개발계획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억제책과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이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미치는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FEZ 혜택 〉 거점지구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물건너 갈 경우 기능지구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거점지구의 경우 과학벨트 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이 법에 의해 보장받지만 기능지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점지구는 앞으로 비즈니스환경 구축과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변재일 의원은 지난 16일 "거점지구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며 과학벨트법 제29·30·31·32·33조에 의해 기능지구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능지구'라고 못 박진 않았다.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은 거점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괄한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충북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번에 지정된 기능지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라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지역개발통합법 적용 변수

청주권과 충주를 포함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청원군으로 설정된 기능지구와 얼마나 겹칠지도 문제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권역지정 중복을 회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법(지역개발통합법)도 입법예고 중으로 기능지구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감점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

기능지구 범위가 청원군으로 두루뭉실하게 편성된 것도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월까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도는 오송·오창을 기능지구로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기능지구를 비롯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통합법을 적용받을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권역중복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평가과정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선정을 별개의 문제로 파악할지 아니면 동등한 사안으로 적용할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FEZ 별개의 문제

국회 노영민 의원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선정과 자유경제구역 지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노 의원은 "FEZ는 외국인들의 투자 편의를 위해 조성되는 권역으로 기능지구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기능지구는 대전 대덕특구에서 파생된 기초과학연구 생성물을 배후단지 차원에서 산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은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충북이 (자유경제구역에)지정되지않는 경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지경부 관계자와 민간평가단을 접촉한 결과 도가 신청한 지역에 대해 예비지정이 모두 이뤄질 것이라 판단했다"며 "충주를 포함한 전 지역이 본지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예비지정까지 어느 지역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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