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식당이나 단란주점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융자금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식품진흥기금 20억원을 확정해 식품제조업 5억원,식품접객업 15억원을 지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은 업체당 5천만원,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2천만원을 대출금리 연 5%,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기시설개선융자를 받은 업소,허가권자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최근 1년간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은행거래 대출부적업소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시군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통해 선정해 내달 10일까지 도에 제출토록 했으며 도는 이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통보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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