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대전+보해' …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23일 영업정지 중인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활한 매각 성사를 위해 입찰기준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의 총자산 3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하로 낮추고 인수희망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24일 매각자문사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먼저 입찰 참가 자격은 '부실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부실 흡수여력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자'로 제한하되 다양한 인수희망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기존 삼화저축은행 때의 '총자산 3조원'의 기준을 완화한 조치다.

입찰 구조에서는 패키지 방식을 선택했다. 우선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하고 무산되면 개별 저축은행별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이때 개별 저축은행 입찰 참가자는 해당 저축은행이 속한 패키지 입찰에 참가해 매수자 실사를 한 자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입찰공고에는 일부 예금자의 점거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도 포함됐다.

예보 관계자는 "일부 예금자보다는 13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입장에서 계약이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때와 같은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이전 범위에서는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을 제외한다.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입찰자가 써낸 해당 저축은행에서 인수할 자산과 부채 범위, 예보가 메워줄 순자산부족액 등을 검토해 '최소비용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한편 예보는 이달 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약 3주간 매수자 재산실사를 진행한 후 7월 초까지 패키지 및 개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8월 중순 계약이전과 영업재개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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