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영향

충북지역 올해 부동산 공시지가가 음성, 진천, 괴산군 등 3개 지역이 최다 상승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소폭 상승했고, 유일하게 단양군 지역만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중부 3군 공시지가 상승 도내 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도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19만7천360호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공시 결과 올해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0.77% 정도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시·군은 음성군(3.00%), 진천군(2.23%), 괴산군(1.14%)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청주시 0.64%를 비롯해 충주시 0.29%, 제천시 0.40%, 청원군 0.68%, 보은군 1.09%, 옥천군 0.78%, 영동군 0.69%, 증평군 0.92%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단양군은 -0.56%를 기록했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7억9천700만 원(3.3㎡당 5천705만7천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소재 블록구조물로 99만5천원(3.3㎡당 19만4천7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구조·용도·면적·건축연도 등의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소재시 시·군, 읍·면·동 세무부서에 절차 등을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오는 6월 30일 시장·군수가 조정공시하게 된다.

◆대전, 충남지역 공시지가 상승 전국 상위권= 30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3천53만 필지의 '2011년 전국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7% 올랐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16개 시·도 중에는 서울이 1.31% 오르는 데 그쳐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도가 4.08%로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3%를 웃돈 곳은 강원도에 이어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충남(3.13%) 순으로 총 5곳이다. <관련 그림 참조>지난 201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3.97%), 강원(3.14%), 경기(3.13%), 충북(2.55%)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 상승폭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며 "전반적인 수요 감소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공동주택 역시 수요 부진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는 총 250곳이 상승한 반면 충남 계룡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0.18%)했다. 개발사업 부재와 인구 유입 둔화 영향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원도 춘천시(9.38%)였고 경남 거제시(8.75%), 경기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순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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