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북지역본부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일헌)은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1일부터 7월22일까지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콩을 4천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하며,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을 보상한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5%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농협충북지역본부 상호금융팀 이옥정씨는 "해당 재배농가에서는 가입가능 품목과 지역을 확인해 보험가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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