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권희필)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권희필제천시장은 규제개혁 추진의 확고한 의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 시 고문변호사인 김경일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이사인 오정희씨(여 69)와 신현식씨(여. 59. 내토사랑회장), 이동훈씨(43. 세명대 법학과 교수)에게 신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개최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오원식부시장) 제 5차 회의에서는 조례 및 규칙, 규정상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다하게 부과해 시민의 불편을 주는 내용의 규제사무 13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규제사무중 자치행정과 소관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규칙상 2번의 신청서를 제출해 장학금을 받던 현 규정을 1번의 신청으로 장학금을 받을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모두 9건을 폐지키로 했으며, 1건은 완화, 3건에 대하여는 계속 존치 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행정규제의 완화에 따라 앞으로 시민의 권리신장과 의무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 자치법규를 검토, 정비키로 했다.
 이에앞서 권희필제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제천시의 행정규제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15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