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종전 비과세로 생각돼 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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