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고교생,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학교 건물내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국민신문고에 학내흡연 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A군(3년)은 지난 4일 "교장 및 교사들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학교 건물 내에서 흡연,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민원을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54호에 보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대해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 및 교장 선생님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제자가 신고한 것이며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후 발생시에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학교 당국에 당부(업무협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이고 더위가 기승을 부려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외부 손님이 학교를 방문할때 교사들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며 "그래도 정해진 장소(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에 대해 "학교 건물내에서 금연을 하는 것이 맞다"며 "민원을 제기한 학생은 물론 학교측에 학교건물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는 흡연을 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주에 도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내 건물내에서 교사나 교직원들이 흡연할 수 없으며 경범죄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금연건물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 대상이 맞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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