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초등생자녀 둔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조례안 발의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은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입학식, 졸업식, 학예발표회, 운동회, 소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사항을 추가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반영했다. 이 조례안은 교사는 제외되며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기능직 행정공무원만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 301회 도의회 임시회중 1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교과부 보고, 승인후 빠르면 7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례는 충북도청에서 부터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서인석

isseo@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