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7일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속인뒤 대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23일께 피해자 안모(46)씨에게 체어맨 승용차 대금으로 1천 6백만원을 받은 추가로 옵션을 설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를 돌려 받아 도주하는 등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4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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