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낮 12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삽겹살과 소주 등을 먹은 후 식당 주인 김모(49)씨와 손님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청주 일원 식당에서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식당가를 떠돌아 다니며 끼니를 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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