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서 10개의 방실을 마련하고 음란물을 볼수 있도록 해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1만5천원을 받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동이 출연하는 성인동영상을 포함해 4.2TB 용량의 음란물을 저장, 유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버를 구축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박광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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