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없이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단체인 H파의 조직원으로 폭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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