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지적장애가 있는 무속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7일 밤 11시 5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한 보살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흉기로 임모(64·여)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다.
이날 청주흥덕경찰서도 헤어진 여자 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에서 김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있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도 등굣길에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께 청주시 모 상가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김모(13)양에게 '5분 동안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산책을 하며 안면이 있는 아이가 예뻐 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