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힘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범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지적장애가 있는 무속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7일 밤 11시 5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한 보살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흉기로 임모(64·여)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한 혐의다.

이날 청주흥덕경찰서도 헤어진 여자 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에서 김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있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도 등굣길에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께 청주시 모 상가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김모(13)양에게 '5분 동안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산책을 하며 안면이 있는 아이가 예뻐 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수습기자 @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