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대표, 공무원등 검거

 난폭한 성격 때문에 가족 및 이웃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온 40대 정신지체 장애인을 어머니와 누이가 공모한 뒤 장애인 단체 대표를 시켜 청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청부살해자를 소개한 알선책이 도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주동부경찰서는 12일 정신장애를 앓고있는 아들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살인교사)로 무속인 양모씨(여·70·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와 딸 김모씨(여·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1억여원의 돈을 받고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난 윤모씨(37)를 살인 혐의, 살해 모의에 가담한 신도 김모씨(52)와 이모씨(59)와 양씨 모녀에게 윤씨를 소개해준 정모씨(55)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와 김씨는 아들 김모씨(40)가 지난 91년부터 99년까지 청원군 현도면 모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퇴원한 뒤 누나를 성폭행하고 이웃주민들을 괴롭히는 등 행패가 심해 아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윤씨에게 1억여원의 돈을 주고 아들을 살해할 것을 부탁한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아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뒤 이웃에 살던 도청 사회복지과 직원 정씨를 통해 윤씨를 소개받았으며 이웃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아들을 청주병원에 입원시킨 뒤 지난해 11월 11일 김씨를 퇴원시켜 윤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에게 아들을 인계받은 윤씨는 공범 정모씨(40)와 함께 이날 오후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야산으로 끌고가 손발을 묶고 철사로 목졸라 살해한뒤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8년여간 병원에 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와 누나를 성폭행하는 등 행패가 심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아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면서 『이웃에 살던 정씨에게 다시는 못올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시신은 지난 8일 오전 9시쯤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진골 뒷산에서 땅에 묻혀있다가 성묘객에게 발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살해된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가족들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