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약수 스파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변종석청원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및 추징금 1천1백60만원의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6일 열린 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스파텔 사원모집 사기 가담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했지만 변군수가 현직군수인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회원모집 사기에 공모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직군수인데다 70세의 고령으로 사기부문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던 나종만 전 기획담당은 회원권 분양과정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으며 공사현장 담당 최벽한 피고인도 사기죄를 인정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변 군수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고 곧바로 구속이 집행된다.
 한편 변군수는 지난 97년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모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대행사업비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4억 8천여만원을 받고 회원모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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