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진상조사 청구 사안감사 결과 발표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원 A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청구에 대한 사안감사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7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핑일 갖고 "12일 유족 대표가 제출한 진상조사 청구 및 19일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출한 민원과 관련해 특별 사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1∼22일까지 특별 사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장의 무리한 업무추진과 부당한 지시', '과중한 업무로 행정실장이 자살을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연관성은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실장이 실제적으로 근무한 6개월 기간중에 월 2시간 가량 추가 근무한 점 ▶출산휴가 기간중에 학교장과 9차례 통화한 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장이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점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뤄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결과, 이 사업은 원래부터 3개년에 걸친 연차적인 시설사업으로 의도적으로 분리해 집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내역에 없는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요구한 사례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초 행정실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되자 유가족과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이정우) 등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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