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참여자 인정… 학교장 승인·요청후 가능

오는 20일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녹색어머니회원도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오는 20일부터 녹색어머니회원도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된다"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할 것"을 각급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된다.

종전까지 교육활동참여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 제한돼 비영리민간단체 녹색어머니회원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도별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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